제 정 2008. 09. 29. (규정 제 590호)
전부개정 2014. 02. 27. (규정 제 89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대학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이나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이나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동물실험 수행자”란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연구, 실험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동물실험시설 관리자”란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시설을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업무와 관리 등에 적용한다.
- 교직원, 대학(원)생 및 기타 허가 받은 자가 교내에서 교육학술연구(외부과제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조사, 검정․검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
-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
- 2.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
-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직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학연구지원과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또는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시설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⑤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에는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동물실험계획 신청서 제출)
- ① 동물실험 수행자가 동물실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실험계획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동물실험 시작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동물실험 수행자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 5. 진정․진통․마취 방법
- 6. 안락사 방법
- 7. 연구책임자 또는 동물실험수행자
- 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 연장
- 9. 그 밖에 실험방법의 변경
제8조(심의․승인 등)
-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 2. 실험동물 구입처의 적정성
-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 4. 실험동물 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 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 9.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준수 여부
-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관한 사항
- 11.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이수 여부
- 12.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없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 후 그 결과를 원안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 불승인으로 결정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동물실험 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승인기간)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동물실험 수행)
- ① 동물실험 수행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험동물을 구매하여 동물실험을 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 수행자는 동물실험 종료 시에는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동물실험 수행자가 소속된 학과는 해당 연도 동물실험 운영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매년 동물실험시설 세부 점검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 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동물실험 수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사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 위원회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 ①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록유지 및 보관) 위원회는 작성된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 신청서, 심의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동물실험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894호, 2014.2.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