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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비 지급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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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20-06-11 14:57      조회 : 3,847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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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 전문가 활용비

.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에 대한 경비로서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의 비참여 연구원에 한하며, 해당자에게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 전문가로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아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ㅇ, 자문내용, 필요성 등을 명시

전문가 활용비(강사료, 자문료, 위원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강사료

(2시간 기준)

기관장, 저명인사

500,000/이하

책임급

400,000/이하

선임급

300,000/이하

원급 및 내부강사

200,000/이하

자문료

선임급 이상

1시간 100,000원이하

(1일 한도400,000)

원급 이하 및 내부교원

1시간50,000원이하

(1일 한도200,000)

위원 수당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 내부 운영규정 상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다만, 내부위원은 지급하지 않음)

200,000/일 이하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는 국내 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가능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은 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내부강사, 내부교원, 내부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을 말함

자문료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에 한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외래강사)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

청탁금지법적용 대상의 경우 청탁금지법금액을 초과수 없음(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제출서류: 전문가활용비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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