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재료,물품,용역 금액관계 없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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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22-05-20 11:29 조회 : 4,569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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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다.「안동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2.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대학에서는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붙임1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모든 수의계약
나. 적용시기: 2022. 5. 19.부터로 적용합니다.
대학회계 발주기관 안동대학교 발주부서 산학연구지원과
산단회계 발주기관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주부서 산학연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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