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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허가서(시간강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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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등록일 : 22-08-09 16:04      조회 : 17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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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허가서(시간강사) 양식 업로드 합니다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연구원의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으로 해당 문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승인받으시고

 

강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에게 사전에 해당 부분 논의 하신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제1220호)연구원 임용규정

-주당 강의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5.24., 2014.2.27., 2019.9.10.)

연구원은 타교 출강이나 타기관의 겸직겸무를 할 수 없다.

연구원은 교직원에 준하여 각종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연구원은 기타 연구(사업) 시행기관이 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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