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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전부개정(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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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철      등록일 : 13-06-20 14:26      조회 : 84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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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 정 2005. 3. 1.(규정 제473호)

전부개정 2013. 6. 14.(규정 제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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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 제12조제2항 의하여 안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 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의 취득․처분․관리․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과 반도체배치설계권, 퍼블리시티권, 캐릭터권, 데이터베이스권, 종자보호권, 노하우, 산업자문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원 등이 그 직무로 발명한 것이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교직원 등이 정부부처, 정부 출연기관 등의 연구과제수행 결과물로서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귀속된 발명

다.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 얻어진 발명

3. "자유발명"이란 제2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란 직무발명 등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대상을 창안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외부발명자"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 등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대상을 창안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6. "기술이전"이란 지식재산권이나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실시권 허락⋅기술지도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이전보상”이란 지식재산권을 기술이전 함으로써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8. "노하우(Know-how)"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9. “산업자문”이란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 등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의 취득․처분․관리․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4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이 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단장은 위원으로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여부

3. 승계한 직무발명의 출원, 등록, 처분, 실시, 기술이전 여부

4.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수입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6.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회의 시에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권 신고 및 출원

제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의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 소유로 한다. 단, 외부 발명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소유한다.

② 발명자는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참고 표준연구계약서 : 별지 제1호 서식)

③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직무발명의 신고의무) 교직원 등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 및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2. 발명내용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3. 선행기술 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9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승계 결정 통지) ① 신고된 발명은 60일 이내에 권리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체없이 발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명의로 직무발명을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특허출원) ① 산학협력단은 권리승계를 결정한 발명은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나목과 다목에 규정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정부출연기관, 제3자 등 연구용역 의뢰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고, 동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해당 제3자가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④ 산학협력단이 제10조에 따라 신고된 자유발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당해 발명의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⑤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출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출원 건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특허권의 승계)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으로 인정하여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경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특허권의 유지 및 포기) ①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등록 후 5년 이후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년마다 권리축소, 권리포기 또는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등록특허를 포기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미리 대표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제15조(보상금 구분)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처분보상금”: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처분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2. "실시보상금" :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이전으로 기술거래대가(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제16조(보상금의 지급비율) ① 산학협력단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였거나,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으로 수입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으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허관련 비용과 기술이전관련 비용 등의 관련경비를 공제한 후 발명자(외부발명자 포함)에게 처분보상금 및 실시보상금을 분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실시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다만,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노하우 및 산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는 제3항에 따른다.

1. 계약건당 수입금에 따라 누진제 적용

∘ 1천만원까지 : 발명자 80%, 산학협력단 20%

∘ 1천만원 초과부터 3천만원까지 :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30%

∘ 3천만원 초과부터 : 발명자 60%, 산학협력단 40%

③ 각종 자문(기술, 법률, 경영 등), 노하우 이전 및 산업자문에 따른 보상금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1. 발명자 : 80%

2. 산학협력단 : 20%(부가가치세 포함)

④ 발명자가 아닌 교직원 등이 기술이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활동으로 기술이전에 기여 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기술이전 기여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결정한다.

제17조(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학협력단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 지급시기) ① 처분수익금 또는 기술료가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은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미발행주식 확인증과 주식 보관증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당해 실시자의 주식발행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19조(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에 의한 발명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제21조(전담조직) ① 직무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운영과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전담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특허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활용

4.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5.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6.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제22조(권리의 이전 및 위탁)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이전한다.

②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이전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설정등록, 지식재산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이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무) 이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서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해석)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규정860호, 201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해 특허출원한 것과 등록된 특허권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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