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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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등록일 : 21-03-30 17:40 조회 : 457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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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 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650(2021.03.29.)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 까지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 까지
2.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021.1.1)됨에 따라,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관련사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3.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2021.3)(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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