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원 등) 신분변동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산학협력단 등록일 : 15-03-05 13:24 조회 : 889회 댓글 : 0건본문
1. 관련:
-안동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연구계획의 변경),제12조(연구비집행기준)
-각 부처 지원기관의 관리규정
2.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원 등)의 신분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변동
15일전에 반드시 산학연구지원과에 연락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조치 |
비고 |
재학 (학사·석사·박사) |
수료·졸업 |
산학협력단과 과제참여계약(근로계약)함 |
·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연구비에서 산정·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 퇴직시 사직서 제출 |
소속기관(有) |
소속기관(無)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