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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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완 등록일 : 14-06-30 10:09 조회 : 1,509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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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
1.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산학연구지원과-1563(2014.04.14.)
2.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대한 일몰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협약되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3. 그에 따른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
(붙임 1페이지)
-연구용역이 신공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므로 신중 히 판단
- 연구소 및 안동대학교의 연구용역 협약(계약)으로 세무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연구
책임자 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산학협력단과 협약(계약)하여야 함
(연구소 및 안동대학교와 협약(계약) 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과세 과제에 대하여 분기별 연구비 청구 기한 준수(붙임 2페이지)
- 매입관련 부가세 신고자료(연구비청구)를 산학연구지원과에 제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및 추징금이 부과된 경우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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