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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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5-06 15:01 조회 : 998회 댓글 : 0건본문
국민건강보험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에 의거 2013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간내에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자 : 총26명(일반검진:25명/암검진:10명)
2. 검진기간 : 2013.12.31까지
3.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nhis.or.kr)
** 건강검진 대상자에게는 "2013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직장 가입자)"를 소속 부서의 우편함으로 배부하였습니다 ***
※ 안내사항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되면 사무직으로 격년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됩니다.
# 암검진 대사은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따른 축생년도(짝홀수)에 따라 건진실시
# 건강검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문의는 820-7184~5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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