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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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5-06 15:01 조회 : 1,076회 댓글 : 0건본문
2012년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산단회계에서 지급된 참여연구원 인건비 및 수당 등에 대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납세자 스스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산단회계에서 지급받은 기타소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텍스 이용(http://www.hometax.go.kr)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출력
-조회 가능일 : 5월 부터
-방법 : 개인→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귀속연도 2012→서식 지정 후 조회 가능
❏ 산단회계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 김선미 / 054-820-7184~5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기타소득 300만 원(지급총액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 지급총액-필요경비(일반적으로 지급총액의 80%)
=>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
❏ 기타소득 300만 원(지급총액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5.1. ~ 5.31)에 반드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미신고시에는 추후 신고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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