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나노융합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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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인혜 등록일 : 16-10-04 11:08 조회 : 587회 댓글 : 0건본문
2016년도 나노융합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나노인의 날 2016」개최와 관련하여, 나노융합산업발전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여 그간 나노융합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나노융합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코자하오니, 나노융합분야 관련 종사자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개 요
- 가. 목적 : 나노융합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또는 유공기관을 선정·표창하여 공로를 치하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
- 나. 포상시기 : 2016년 11월 03일(목)
- 다. 포상 훈격 및 규모 : 장관표창 3명(개인 또는 단체)
- 라. 포상 추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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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융합산업 활성화 및 기술, 기능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나노 관련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
○ 나노융합 우수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국산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제고 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기타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2. 포상부문 및 포상신청 자격 기준
- 가. 신청대상 및 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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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훈격 신청부문 훈 격 신청대상 비 고 산업발전
유 공 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기업체 및 대표
(임원포함)○ 기업체 및 대표(임원)는 나노 업계에 종사하고 국내 나노융합산업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으로 다음 호에 공이 있는 자
- 기술개발, 품질향상, 수출증대, 수입대체, 노사화합 등에 공이 큰 자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 기업체 관리자 및 근로자는 나노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신제품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특허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
-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 기업체 연구개발 종사자는 나노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고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학계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종사자○ 학계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종사자는 나노융합산업 관련기관, 학계/단체, 또는 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산업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시장개척, 생산성 향상, 정책 및 기획, 학술연구,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공이 큰 자
-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 나.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체표창 :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다.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前 표창 수여일 ~ 現 추천일 기준)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라. 포상 추천제한
- □ 개인표창
-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 단체표창
- ○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
-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
-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 ○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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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032-510-0772)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37)※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3. 제출서류(별지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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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별지서식 참조) 구분 내용 비 고 추천 시 포상 추천서 별지 1신청 시공적조서 별지 2유공자 공적사항(심의용) 별지 3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4최근 1년 이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포상신청인이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또는 법인인 경우 제출)
- 4. 행정사항
- 가. 포상수여
- ○ 일시 : 2016년 11월 3일(목)
- ○ 장소 : 나노인의 날 2016 개막행사시(서울 양재 엘타워)
- 나. 접수 및 문의
- ○ 접수기한 : 2016. 10. 11(화) 18:00(E-mail 수신기준)
- ○ 접수방법 : E-mail 접수만 가능
- ※ 관련서류를 작성하셔서 10월 11일(화) 18:00(E-mail 수신 기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송부하여 주시고 송부 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차신영 전임
- - 연락처 : Tel. 053-718-8243 / E-Mail. shinyoungcha@keit.re.kr
- 다. 유의사항
- ○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 ○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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