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G2B 소액수의 공개견적 및 조달요청 계약범위 자체 기준 확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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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등록일 : 16-08-23 15:47 조회 : 971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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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재무과-1787(2016.4.11.) 및 2367(2016.5.16)
2. 안동대학교 “G2B 소액수의 공개견적 및 조달요청 계약 범위” 자체기준이 2016.9.1.(목)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재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G2B 소액수의 공개견적 계약 범위 확대
현 행 |
변 경(자체집행기준) |
◦ 추정가격 10,000천원 초과 공사․물품․용역
|
◦ 추정가격 5,000천원 초과 ~ 20,000천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 단,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6개 사항의 경우(숙박을 포함하는 사업․프로그램의 숙박지 계약에 있어, 접근성․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숙박지를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10,000천원 이하에 대하여 수의계약 가능 |
나. 조달요청 계약 범위 확대
현 행 |
변 경(자체집행기준) |
◦ 추정가격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
◦ 추정가격 20,000천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포함), 물품․용역 |
다. 시행유예 : 산학협력단회계는 2018. 3.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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