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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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등록일 : 23-06-09 11:24 조회 : 721회 댓글 : 0건본문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 개정 안내
공무원여비규정(2023. 3. 2.) 및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2023. 1. 18.)이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비 사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 여비 지급표 변경 사항(2023. 3. 2.부터 적용)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의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구분 |
일비(1일당) |
숙박비(1박당) |
식비(1일당) |
제 1호 |
25,000 |
실비 |
25,000 |
제 2호 |
25,000 |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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