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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배포(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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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완      등록일 : 14-02-04 13:48      조회 : 66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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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7항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168(2014.02.03.)

2.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처 및 전문기관의 협조 아래,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연구현장의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

준매뉴얼’을 마련(’13.10.10.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부

처 및 전문기관에 배포(’13.11.13)한 바 있습니다.

3.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표준매뉴얼을 배포하면서 ’14. 1월 1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

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의 소관 부령 및 세부지침의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연구책임자는 붙임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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