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연구지원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지사항

>연구지원>공지사항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종완      등록일 : 14-06-30 10:09      조회 : 1,333회      댓글 : 0건

첨부파일

본문

※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안내 ※

 

1.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2, 산학연구지원과-1563(2014.04.14.)

 

2.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대한 일몰시한이 2013 12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14 1 1일부터 협약되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3. 그에 따른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 계약체결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포함하여 계상

(붙임 1페이지

 

 -연구용역이 신공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그에 따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므로 신중  판단

                                        

                          - 연구소 및 안동대학교의 연구용역 협약(계약)으로 세무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연구

                  책임자 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산학협력단 협약(계약)하여야 함      

                            (연구소 안동대학교와 협약(계약) 없음)

 

               - 부가가치세과세 과제에 대하여 분기별 연구비 청구 기한 준수(붙임 2페이지)

 

               - 매입관련 부가세 신고자료(연구비청구) 산학연구지원과에 제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추징금이 부과된 경우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임우택

사업자등록증. 508-82-06009

주소. 36729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 국립안동대학교

전화. 054-820-7184~5

팩스. 054-820-7186

Copyright © 2020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