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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원 등) 신분변동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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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등록일 : 15-03-05 13:24      조회 : 752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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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안동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제10(연구계획의 변경),12(연구비집행기준)

 

-각 부처 지원기관의 관리규정

 

2.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연구보조원, 연구원 등)의 신분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변동

 

15일전에 반드시 산학연구지원과에 연락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조치

비고

재학

(학사·석사·박사)

수료·졸업

산학협력단과 과제참여계약(근로계약)

·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연구비에서 산정·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   퇴직시 사직서 제출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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