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이공분야 일반연구자사업의 연구비 및 간접비 계상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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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지원과 등록일 : 13-04-30 13:36 조회 : 723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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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청시, 세부 사업 유형별(신진연구, 기본연구,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 계상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오니,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수연구비 : 연구책임자 본인 계상
- 간접비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계상
문의 : 한국학술진흥재단 02) 3460 - 5561
- 순수연구비 : 연구책임자 본인 계상
- 간접비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계상
문의 : 한국학술진흥재단 02) 3460 -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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