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 - "청년인턴제"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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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연구지원과 등록일 : 13-04-30 13:51 조회 : 644회 댓글 : 0건본문
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와 관련하여 국가시책에 따른 청년인턴제를 금액에 상관없이 의무적용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년 인턴제 ]
: 청년인턴제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연구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의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과제인 경우만 청년 인턴제 활용이 의무화였으나, 연구비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인턴제 활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과제 신청시 청년인턴에 대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연구 신청 시 반드시 청년인턴 부문을 계상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 기본연구 신청기간 : 2009. 2. 21 (금) - 27 (금) 17:00
나. 연구예산 포함사항 : 인건비 + 직접비 + "청년인턴"
다. 연구계획서 확인사항
- 연구비 계상부문의 단위 (원, 천원, 백만원 단위)에 따른 연구비 총액이 적정금액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또는 낮은 경우 ( ex) 연구비 총액이 0 인경우, 억 단위인 경우)
- 정부출연기관 금액을 누락한 경우
- 인건비 산정시, 미지급용 내부인건비를 연구비 총액에 포함시킨 경우
- 청년인턴의 인건비는 연구수당 및 간접비 계상시 미포함 됨
라. 인건비 계상방법
- 활용기간 : 6개월
- 활용인원 : 1
- 계상방법 : 총 소요비용 660만원(6개월×110만원)의 75%인 495만원을
외부인건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25%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간접비에서 충당함.
- 기타사항 : 다년과제라 할지라도, 연구계획서에는 1년과제에 대해 계상요망
※ 기 공고된 신규과제 순수지원연구비(인건비+직접비)를 43백만원으로 계상할 경우 청년인턴
인건비(4.95백만원)를 추가하여 47.95백만원 계상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인턴제 ]
: 청년인턴제 시행과 관련하여 당초 연구비(인건비+직접비+간접비)의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과제인 경우만 청년 인턴제 활용이 의무화였으나, 연구비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인턴제 활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과제 신청시 청년인턴에 대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연구 신청 시 반드시 청년인턴 부문을 계상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 기본연구 신청기간 : 2009. 2. 21 (금) - 27 (금) 17:00
나. 연구예산 포함사항 : 인건비 + 직접비 + "청년인턴"
다. 연구계획서 확인사항
- 연구비 계상부문의 단위 (원, 천원, 백만원 단위)에 따른 연구비 총액이 적정금액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또는 낮은 경우 ( ex) 연구비 총액이 0 인경우, 억 단위인 경우)
- 정부출연기관 금액을 누락한 경우
- 인건비 산정시, 미지급용 내부인건비를 연구비 총액에 포함시킨 경우
- 청년인턴의 인건비는 연구수당 및 간접비 계상시 미포함 됨
라. 인건비 계상방법
- 활용기간 : 6개월
- 활용인원 : 1
- 계상방법 : 총 소요비용 660만원(6개월×110만원)의 75%인 495만원을
외부인건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25%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간접비에서 충당함.
- 기타사항 : 다년과제라 할지라도, 연구계획서에는 1년과제에 대해 계상요망
※ 기 공고된 신규과제 순수지원연구비(인건비+직접비)를 43백만원으로 계상할 경우 청년인턴
인건비(4.95백만원)를 추가하여 47.95백만원 계상
연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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