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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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지원과 등록일 : 13-04-30 13:31 조회 : 601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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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3일 개정된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 개정내용: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 함.
- 개정조항: 제28조(연구결과보거) 제3항
- 적용: 2008년 6월 30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
- 개정내용: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재조정 함.
- 개정조항: 제28조(연구결과보거) 제3항
- 적용: 2008년 6월 30일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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