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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지원      등록일 : 13-04-30 13:16      조회 : 39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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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제가 적용되는 해당 연구책임자께서는 반드시 『연구비 카드운영관리 지침』을 숙
지하시어 연구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침에서 카드원칙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이체가 어려우니 반드시 연구비 카드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월 사용분에 대한 연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초에 연구지
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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