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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연구비및간접연구비로구입한비품기부채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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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지원      등록일 : 13-04-30 13:18      조회 : 685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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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대상
ㅇ 연구비와 간접연구비로 구입한 비품(도서포함)
ㅇ 단, 연구비 지원기관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중앙관리(연구지원과 관리)를 하지 않는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 포함

□ 기부채납 비품의 등록기관
ㅇ 실험기자재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구소 등 분임물품관리관
이 지정되지 않은 부속기관은 사무국 경리과에 등록
ㅇ 도서의 경우 도서관 학술정보과에 등록

□ 기부채납 등록시기 및 절차
【등록시기】
ㅇ 비품은 연구과제 종료시, 도서는 구입시 등록

【등록절차】
ㅇ 실험기자재의 경우
기부채납 의뢰서 작성(연구과제책임자) -> 단과대학(또는 경리과) 행정실 제출 -> 해당부
서 물품관리관이 기부채납 실험기자재 확인 후 등록 -> 기부채납 확인서 발급(물품관리관)
-> 기부채납 확인서 연구지원과에 제출
ㅇ 도서의 경우
기부채납 의뢰서 작성(연구과제책임자) -> 기부채납 의뢰서 및 도서를 도서관 학술정보과
제출(연구과제책임자) -> 도서관 학술정보과에서 기부채납 도서 등록 -> 기부채납 확인서
를 연구지원과에 제출 -> 해당도서 장기대출(연구과제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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