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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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연구지원과 등록일 : 13-04-30 14:09 조회 : 998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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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4024(2010.01.03.)
2.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알려왔사오니
연구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비 집행 관련 주요사항
- 연구자가 부당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 받은 경우 간접비 지급비율 조정(제19조 6항)
- 기자재 등 물품 구매시 전자세금계산서 징구(제21조 1항, 제23조 2항, 비고 4)
-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http://www.rndcard.re.kr/)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는 정밀정산 실시(제23조 4항)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외부인건비)
- 국·공립대학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계상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여비규정은 불인정(비고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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