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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규정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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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연구지원과      등록일 : 13-04-30 14:10      조회 : 933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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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명시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규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적용할 예정이라하오니 연구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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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연구책임자가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 수행 중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포함), 해외체류 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사전 및 중도 신청과제 검토결과 승인불가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제 연구책임자 임의파견시에는 참여제한 1년 및 연구비 정밀정산·환수조치

- 사전 승인요청은 파견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해당 사업팀에 공문으로 신청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규정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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