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감영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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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등록일 : 20-02-17 10:54 조회 : 1,043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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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발생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감염병의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 및 연구비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직접비 기준) >
ㅇ (대처)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ㅇ(예방) 사업(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해당 사업(연구)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 ? 단,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함 |
붙임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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