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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 이용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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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등록일 : 24-09-03 11:06      조회 : 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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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식물 감염병연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8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2410~12월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2의 이용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2491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연구기획과 남민우(054-912-1207)


붙임 

1.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방법 안내서 1

2. 특수연구시설 이용 필요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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