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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정부부처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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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8-02-08 10:04      조회 : 2,35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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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4호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집중 지원

<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

(단위 : 억원)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시도 주력산업 주력산업 R&D 472 2년 이내 3 70% 이내 ‘18.1월 ‘18.1~2월 ‘18.3-4월
융복합 R&D 151 2년 이내 2
주력산업 비R&D 619 1년 이내 5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기업 R&D 19 3년 이내 3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

 

 

2.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① 주력산업 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계획 : 472억원 (국비 134억원, 지방비 338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 계획 제출 의무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공모방식)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21개월 이내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8.4.∼’19.3.(12개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4.∼’19.12.(21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성

○ 기술개발 개요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목표 및 추진내용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 사업화 계획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매출효과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경영능력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사전준비 및 능력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

○ 일자리의 질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공제·기금제도, 복지, 역량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융복합R&D

 

신규과제 선정계획 : 151억원(전액 국비)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품에 타 산업분야(ICT, 서비스 등)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 사업계획서에 주력산업분야와 융합을 추진할 타 산업분야를 제시

< 참고. 융복합R&D 지원예시 >

 

◆ (사례 1) 나이키플러스 (NIKE+)

- 운동화 내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운동시간, 거리, 소모칼로리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용앱 연계서비스 제공

 

◆ (사례2) 제록스 : 제조업+서비스융합

- 복사기 고장시 제조업체에 신호를 보내는 자기진단 소프트웨어를 부착 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능 추가

 

○ (추진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수행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ESP기업 리스트는 별도 첨부파일 참고)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2억원 이내, 21개월

- 지원기간 : ’18.4.∼’19.12.(21개월)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성

○ 기술의 혁신성 및 융합성

○ 기존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가?

○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주력산업 관련 제품(기술)과 타산업 관련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가?

○ 사업계획서에 제사한 제품(기술)의 융합방안은 적정한가?

○ 목표 및 추진내용

○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 사업화 계획

○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신시장창출 가능성

○ 기술 및 제품 융합을 통해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경영능력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 사전준비 및 능력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
(20점)

○ 일자리의 질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공제·기금제도, 복지, 역량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기업육성

 

신규과제 선정계획 : 19억원 (국비)

 

지원 내용

 

(사업 내용)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통합 지원

 

(지원 분야) 시·군·구 지역(수도권 제외)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

< 특화품목 세부사항 안내 >

 

□ 지역적 특성(기후, 지형 등)과 여건(기업집적, 소비시장) 등이 타지역과의 차별성 혹은 상대적 비교우위에 있어 그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 및 제품

○ (특산자원)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기반의 생물자원

* 정선황기, 지리산 허브, 금산 백삼 등

○ (전통문화자원) 지역에서 보존되어 온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작품 등 전통 자원 및 근현대에 발전되어 온 문화자원

* 공주 한산모시, 강원 소각, 김천 농악기 등

○ (천연자원) 광산자원, 물 등 천연 자원, 자연 생태 관광 자원 등

* 보령 머드, 아산 온천수 등

○ (집적자원) 특정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기업이 집적되어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

* 대구 안경테, 익산 주얼리, 영암 수산기자재

 

□ 농수산품목 등을 활용한 식품산업(가공 및 고부가가치화 포함) 분야는 사전제외

* 다만, 동 품목자원을 활용하여 공업용 재료나 원료 등 공산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 또한, 기존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특화품목도 사전제외

 

지원 대상

- (R&D)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이내, 33개월 이내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4.∼’20.12.(33개월)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 지방비 매칭 : 총국비의 10%이상 지자체 현금매칭 필수

- 사업비 지원비율 : 총 국비의 40% 이상은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

 

지원 유형

 

(R&D)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등을 지원(참여기업에서 직접 수행)

< R&D 세부 지원유형 >

R&D 세부 지원유형
지원유형 개념
전통기술개선

기존 소재 및 원료생산 및 가공 등 전통적인 기술(기법)의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첨단기술 융·복합

기존 전통기술에 6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소재, 신공정 등을 개발하여 적용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수요연계형 제품개발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재료 및 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관제품을 개발해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신제품 개발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에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비R&D) 제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주관기관 및 참여지원기관에서 수행)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유 형 프로그램(예)
제품 성능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제픔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기타
제품 판로 개척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기타

 

* 3개 지원유형 중 기업수요가 높고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1~3개 선정(위 예시 이외의 프로그램 선정가능)하여 해당 비R&D를 집중 지원(인력양성, 경영지원 제외)

 

추진 체계

 

○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 활용기업 및 지역혁신기관*간 과제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과제 수행계획 수립, R&D·비R&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관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참여기관 : R&D 참여기업 및 비R&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

· (참여기업)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수행

* 총 지원국비의 40% 이상은 R&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단,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 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참여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

< 추진체계도 예시 >

추진체계도 예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주관기관 : 총괄 지원기관(과제기획.관리,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 참여기관 : 참여기업1(R&D 수행), 참여기업2(R&D 수행), 참여기업3(R&D 수행), 참여지원기관(기술. 사업화지원) - 수혜기업 : 수혜기업, 수혜기업)

 

신청 자격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참여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기업)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시군구 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최소 2개 이상)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 분 검 토 내 용
품목의 경쟁력 지역(산업) 여건

■ 특화품목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품 현황 및 생산액 규모 등

■ 통계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중견·중소기업 현황 등

시장성

■ 특화품목 및 관련제품의 국내 시장규모, 향후 성장 가능성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

■ 해당 특화품목 육성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발전전략 등

■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계획

사업 내용 사업내용의 타당성
(R&D)

■ 품목 활용 제품 개발내용의 적절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개발제품의 사업화 추진전략의 구체성

■ 개발제품의 시장진출 성공가능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비R&D)

■ 부가가치 창출 등 특화품목 지원전략의 타당성

■ 비R&D 지원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수혜기업 선정 및 지원방법의 타당성

■ 수혜기업 사업화 성공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전문성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기대 효과 사업화 가능성

■ 해당 품목 및 관련제품의 명품화 가능성

■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 등 경쟁력 강화 가능성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직간접 고용 증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활성화 및 지역재생효과 등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 주력산업 비R&D

 

신규과제 선정계획 : 619억원 (국비 328억원, 지방비 291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주력산업분야는 ‘주력산업 기술개발’과 동일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수행기관은 산업별 품목개요서 내용을 3개까지 통합하여 1개 과제로 제출 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 5억원 이내, 12개월

- 지원기간 : ’18.4.∼’19.3.(12개월)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 사업목표

○ 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가?

○ 성과지표별 달성목표가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과 연계가 있는가?

○ 사업수행내용

○ 주력산업분야 중점 지원대상 기업 및 그 수요를 고려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사업내용이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단계별 차등 지원 포함)?

○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그 내용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수행기관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 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지원분야 관련 자원이 전문적이고 기업지원에 타당한 자원인가?

기대효과

○ 기대효과

○ 동 사업추진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 지역산업 기여도

○ 본 과제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지역별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지역별 지원예산
지역 주력산업 기술개발 융복합R&D 풀뿌리기업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국비 국비 국비 지방비
부산 1,063 2,998 1,178 1,908 2,318 1,948
대구 1,286 1,800 1,178 2,568 2,878
대전 - 4,367 1,178 2,368 800
광주 634 2,006 1,378 2,568 3,632
울산 - 3,000 1,178 2,518 2,455
강원 2,444 1,966 615 2,368 2,668
충북 768 2,305 1,278 2,568 2,640
충남 - 792 1,378 2,568 2,158
전북 1,410 - 1,120 2,518 2,266
전남 - 3,528 408 2,468 1,017
경북 190 2,600 1,278 2,568 2,032
경남 2,726 3,158 1,008 2,468 1,837
제주 2,620 3,511 1,378 2,568 2,151
세종 236 1,750 554 379 626
합계 13,377 33,781 15,107 1,908 32,813 29,108

 

* (주력R&D) 전북 지역은 사업 2차공고시 지방비 예산을 포함하여 공고 예정

 

 

4. 사업비 부담비율

 

(주력기술개발, 융복합R&D, 풀뿌리)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비율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참여)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은 민간부담 의무대상에서 제외

 

(주력산업 비R&D)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주력 비R&D 사업은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기술료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4년간,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선납부기술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20%를 징수함

* ‘잔여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50%,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40%,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3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24%를 한도로 징수하며,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함

 

 

6. 유의사항

 

□ (공통)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공통)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기업지원(비R&D)의 경우, 연구 및 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

 

□ (공통)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공통)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공통)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공통)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공통)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술개발(R&D),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공통)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주력R&D, 융복합R&D)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바우처제도” 적용

○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주력R&D, 융복합R&D)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도입(20% 반영)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4-1>우대기준 및 <별표4-2>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주력R&D, 융복합R&D]

☞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은 가점 5점 (신설)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경우 가점 5점 부여
(증빙자료 제출시, 신설)

☞ 정부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부여 (신설)

 

[주력R&D]

☞ 신청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가점 5점

 

[풀뿌리]

☞ 해당 시·군·구 지역의 특화발전특구 사업 관련 지원과제(품목은 가점 3점 부여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 필요)

☞ 지자체(지방비)에서 국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 하는 경우 가점 3점 부여 (지자체의 매칭 확약서 제출 필수)

 

[공통]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및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의 항목은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성과활용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감점 1점

* 성과창출 및 예산절감을 위해 지역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종료된 과제에 한함)된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의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시 가점 2점

* 평가관리지침 가점기준 중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 ‘주관기관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을 우대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8. 절차 및 일정

 

□ 주력산업기술개발/융복합R&D/기업지원

주력산업기술개발/융복합R&D/기업지원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1.24 ∼’18.2.28 ∼3.9 ∼ 3.16 ∼ 3월말 ∼ 4월중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풀뿌리기업육성

풀뿌리기업육성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1.24 ∼’18.2.28 ∼3.9 ∼ 3.16 ∼ 3월말 ∼ 4월중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2.20.(화) 09:00 ~ 2018.2.27.(화) 18:00까지

○ 청서류 제출기간 : 2018.2.21.(수) 09:00 ~ 2018.2.28.(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 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사업비 산정, 관리,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6, 78, 79)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주력산업기술개발, 융복합R&D, 기업지원 : 02-6009-3772, 3764, 3735)(풀뿌리기업육성: 02-6009-3725)

 

□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재)대전지역 사업평가단 주력R&D 042-864-4275, 4278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융·복합R&D 042-864-4277
풀뿌리 042-864-4272
주력비R&D 042-864-4271
(재)충북지역 사업평가단 043-278-2711, 2712, 2715, 271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재)충남지역 사업평가단 041-415-2163, 2166, 2168, 216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061-399-7521, 7524∼7526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063-278-9738, 9737, 973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재)광주지역 사업평가단 062-604-9124~9126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재)대구지역 사업평가단 주력 R&D 053-818-9599, 9565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융복합R&D 053-818-9599
주력 비R&D 053-818-9594, 9565
풀뿌리기업 053-818-9565
(재)경북지역 사업평가단 주력 R&D 053-818-951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융복합R&D 053-818-9514
주력 비R&D 053-818-9504
풀뿌리기업 053-818-9507
(재)경남지역 사업평가단 055-259-3402~3405, 3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207호

(재)부산지역 사업평가단 051-315-9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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