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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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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8-02-08 10:29      조회 : 69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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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6호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신산업 분야를 투자하고 견인할 지역 핵심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및 분야

 

○ 시·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신규 인력 고용창출 조건) 과제 및 기업지원서비스 과제

지원내용 및 분야
산업 협력프로젝트(14개) 경제협력권
주관시도 참여시도
바이오헬스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 대전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세종
스마트· 친환경선박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 전남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 울산
에너지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 전북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 강원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전기·자율차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 경남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부산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세종
첨단신소재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전남 경남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 대구,울산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충남
프리미엄소비재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충북,충남,전북

 

□ 지원 규모 및 기간

 

○ ‘18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814억원

지원 규모 및 기간(‘18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814억원)
구분 지원예산 공모방식 연간 지원규모
기술개발 약 534억원 품목지정 10억원 내외
자유공모
기업지원 약 280억원 자유공모 5억원 내외

 

○ 총 지원기간

총 지원기간
구분 총 지원기간 당해연도 지원기간
기술개발 최대 33개월 ‘18.4~’20.12 ‘18.4~’18.12
기업지원 최대 9개월 ‘18.4~’18.12 ‘18.4~’18.12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과제는 총 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협약체결 예정

 

○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공고

‘18.1.17(수) / 산업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18.1.31(수)∼’18.2.22(목) / 관리기관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18.3월중 /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8.3월 말 / 산업부·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4월 중 / 전담기관

 

* 온라인 접수기간 : ‘18.1.31(수) 09:00∼2.2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1.31(수) 09:00∼2.22(목) 18:00까지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내용

 

가. 기술개발과제 (비즈니스협력형 R&D)

 

[1] 지원개요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10억원 내외
사업기간 최대 33개월 이내 (일괄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 50%(사업비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참여기관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 경제협력권 시·도내 입지

 

[2]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 고용창출조건 >

 

ㅇ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37% 이상 편성하여야함

 

○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TRL 6~8단계)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협력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로,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3] 공모방식 : 품목지정, 자유공모

* 프로젝트별 예산 범위내에서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과제를 6:4 비율로 선정 예정

 

○ (품목지정)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

*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 및 품목로드맵을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 (자유공모)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산업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에 맞는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4] 지원규모 : 약 534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10억원 내외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 >

(단위 : 억원)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
협력프로젝트명 주관 참여 지원 규모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 대전 38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세종 30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 전남 38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 울산 30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 전북 33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 강원 38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35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 경남 28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부산 52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세종 37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전남 경남 30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 대구,울산 54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충남 33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충북,충남,전북 58
합계 534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2개 기업(기관) 이상의 컨소시엄추진체계도(안)(주관기관(핵심기업) -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n)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공고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조건) 주관·참여기관의 5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하고,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협력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 참여 필수

 

※ 컨소시엄 구성 예시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충북-충남-전북)

컨소시엄 구성 예시
협력프로젝트명 컨소시엄 구성(안) 컨소시엄 가능여부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주관기업 참여기업
과제 1 제주 충북
과제 2 충남 전북, 충북
과제 3 제주 충남, 타 지역
과제 4 제주 타 지역 X
과제 5 제주 제주 X

 

[7]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8]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매출액은 과제 종료 후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여율(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을 반영하여 산정함

 

[9] 성과활용기간

 

○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나. 기업지원서비스 (경제협력형 비R&D)

 

[1] 지원개요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연 5억원 내외
사업기간 최대 9개월 이내
주관기관 자격조건 경제협력권 내 소재하는 사업화,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기관
(영리, 비영리 제한없음)
추진방식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을 중심으로 사업화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운영
기술료 면제

 

[2] 지원대상 : 협력산업 관련 지원대상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되,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

 

○ 협력산업별 중장기 발전전략, 기업특성·수요조사, 기업지원기관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성과지향적 지원내용 기획

* 수혜기업은 비즈니스협력형(R&D)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협력권 내 소재한 지원대상 기업군 및 전후방 연관 기업

* 특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비즈니스협력형(R&D)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기업지원 수요 조사를 통해 상세 지원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야 함

 

○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에 속하는 세부 지원수단을 지원대상 기업군 유형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 (사업화지원) 프로젝트 사업화(R&D 맞춤형 및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개발된 상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지원

⇒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브랜드연계지원, 상품기획, 네트워킹, 관련 인력교육 등

 

- (기술지원) 프로젝트 기술(해당 산업 전후방 연계기업) 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한 개발제품의 성숙도 향상 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품질·기능 향상), 기술이전 정보 등 지원

 

○ 해당 협력산업 지원대상 기업군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여 성과와 정책적 효과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포트폴리오 구성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수요 기반으로 제시하여 함. 관련 수요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근거로 제시 필수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업지원서비스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협력프로젝트별 비R&D 수요조사 결과(붙임. 비R&D 사업계획서 양식내 협력프로젝트별 기업지원서비스 수요 표기)를 참고하여 협력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에 맞는 기업지원서비스 내용 제안

 

[4] 지원규모 : 약 280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5억원 내외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에 맞춰 과제 선정 예정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 >

(단위 : 억원)

협력프로젝트별 지원 규모
협력프로젝트명 주관 참여 지원 규모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 대전 20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세종 12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 전남 19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 울산 15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광주 전북 16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 강원 20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13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대구 경남 16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부산 27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세종 22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전남 경남 16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경북 대구,울산 28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충남 16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충북,충남,전북 40

 

* 협력프로젝트별 지원규모는 향후 일부 조정 가능

 

[5] 추진체계

추진체계도 예시(주관기관(영리 또는 비영리) - 참여기관, 수혜기업1, 수혜기업2. ...수혜기업n)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사업화지원 전문가 보유 기관으로 경제협력권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 주관기관은 협력프로젝트의 주관 및 참여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함

 

○ (참여기관) 협력산업별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해당 경제협력권 이외 소재 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 컨소시엄 구성 예시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 제주-충북-충남-전북)

컨소시엄 구성 예시
협력프로젝트명 컨소시엄 구성(안) 컨소시엄 가능여부 수혜기업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 1 제주 충북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과제 2 충남 전북, 충북
과제 3 제주 충남, 타 지역
과제 4 제주 타 지역

 

< 참여요건 원칙 >

참여요건 원칙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역할 수행 사업수행(직접 지원) 
+
과제 총괄 운영·관리
수행 사업수행(직접 지원)
사업비 비중 50% 이상 50% 미만
수행 내용

- 직접지원(→수요자(기업))

- 자체평가 추진

- 세부과제 예산 조정 기능

- 수요조사

- 수행기관 역할 분담

- 과제추진현황 보고(→관리기관)

- 내부규정 수립(→운영위원회)

- 과제추진 현황 모니터링

- 수행기관 네트워킹 주관

- 운영위원회 운영 주관 등

-· 직접지원(→수요자(기업))

- 지원수요 모니터링 및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지원서비스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

- 지원실적 보고(→주관기관)

- 사업추진현황 관리

- 기타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직접 운영·관리 등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 R&D

평가기준(R&D)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제품개발 계획
(35)
제품개발의 필요성(10)

○ 개발대상 제품의 필요성 및 차별성(10)

10
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 기술개발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5)

1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

○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5)

○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5)

10
협력산업과의 부합성(5)

○ 해당 협력산업(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기술개발 내용 간 부합성(5)

5
사업추진 체계
(20)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5)

○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5)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의 역량 및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5)

○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5)

15
연계협력의 구체성(5)

○ 협력성과 지표 구성 및 협력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5
사업화 전략 및 성과
(40)
개발제품의 사업화 전략(15)

○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10)

○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과의 부합성(5)

15
고용효과(10)

○ 협력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고용 확대·유지 가능성(10)

10
지역경제 기여도(15)

○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10)

○ 수입대체효과, 협력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기여 가능성(5)

15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5)

○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 비R&D

평가기준(비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배점
기업지원 계획
(45)
지원대상 기업군 설정의 적정성(10)

○ 지원대상 협력산업의 환경 및 기업 분석(5)

○ 중점 지원 대상 기업군 설정의 적정성(5)

10
추진 목표 달성 가능성(10)

○ 기업지원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5)

○ 기업지원 목표달성의 구체성(5)

10
지원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20)

○ 세부 지원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10)

○ 수행기관별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전략의 적절성(10)

20
협력산업과의 부합성(5)

○ ‘18년 협력산업 추진전략과 지원기업군(세부 지원프로그램 구성) 간 부합성

5
사업추진체계
(20)
지원체계 구성의 적정성(20)

○ 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10)

○ 수행기관별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성 여부(10)

20
성과 및 기대효과
(30)
지역경제 기여도(30)

○ 기업지원을 통한 수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성과 창출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협력산업 생태계 조성 기여도(10)

○ 기업지원을 통한 해당 산업의 신규 고용 확대 기여도(10)

○ 기업지원을 통한 수혜기업의 국내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기여도(10)

30
사업비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5)

○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세부 지원 프로그램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 수행기관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5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협력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별도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산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3.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②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⑤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동시수행 과제수
주관기관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⑥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4.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 산업부 > < 주관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현장실사·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17 ~ 2.22 ~ 3월중 3월 말 4월 중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8. 1. 31(수) 09:00 ~ ’18. 2. 2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 1. 31(수) 09:00 ~ ’18. 2. 22(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http://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618, 4617, 4407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지역별 지원계획,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주관 시·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지원근거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번호 관련규정
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2호(2017.2.16.)

4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3호(2017.9.15.)

5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7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

 

 

7. 접수 및 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협력프로젝트 일시 장소 문의전화
부산

(주관)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2018.1.24.(수), 14:00~ 부산TP 엄궁단지 114호 051-315-9245~7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대구

(주관)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사업

2018.1.26.(금) 14:0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연구1동 글로벌홀 053-818-9585, 9591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대전

(주관)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2018.1.25.(목), 14:00~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강의동 L104호 042-864-4273, 4276

(협력)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광주

(주관) 도심 특화 MG(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사업

2018.1.24.(수), 14: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 062-604-9122, 9123

(협력)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울산

(주관)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2018.1.23.(화), 14:00~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052-248-5763, 5767

(협력)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

세종

(주관)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2018.1.26.(금), 15:00~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 108호 041-415-2163, 2168

(협력)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강원

(주관)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2018.1.23.(화), 14:00~ 강원TP 기술혁신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 033-258-2657, 2682

(협력) 에너지·워터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충북

(주관)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2018.1.22.(월), 14:00~ 충북 C&V센터 2층 회의실 043-278-2713, 2716

(협력)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충남

(주관)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개발

2018.1.25.(목) 15:00~ 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4층 041-415-2163,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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