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정부부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7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운영 지원사업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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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등록일 : 17-07-20 17:20 조회 : 2,391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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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 연구소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건축·도시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공공건축지원센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 품격 향상과 우수사례 조성에 기여하고자「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 중이거나 발주 예정인 기관은 기간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설계공모 운영 지원사업 신청 요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시행한 사업이거나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2017년도 8~10월 중 설계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나. 신청내용 및 방법 : 붙임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신
다. 신청기간 : 2017년 7월 20일(금)~8월 4일(금)
라. 대상사업 선정방식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지원필요성 및 지원효과, 기획의 내실화 정도를 평가하여 선정
마. 지원 범위 : 설계공모 운영 및 심사(설계자 선정)
>> 선정 결과는 8월 10일에 회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 임. 2017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운영 지원사업 세부계획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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