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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정부부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7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운영 지원사업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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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등록일 : 17-07-20 17:20      조회 : 2,391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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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간 연구소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건축·도시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공공건축지원센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 품격 향상과 우수사례 조성에 기여하고자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공모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 중이거나 발주 예정인 기관은 기간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설계공모 운영 지원사업 신청 요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시행한 사업이거나 시행예정인 사업으로 2017년도 8~10월 중 설계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

. 신청내용 및 방법 : 붙임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신

. 신청기간 : 2017720()~84()

. 대상사업 선정방식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지원필요성 및 지원효과, 기획의 내실화 정도를 평가하여 선정

. 지원 범위 : 설계공모 운영 및 심사(설계자 선정)

 

>> 선정 결과는 810일에 회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 임. 2017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운영 지원사업 세부계획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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