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정부부처 [교육부]「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NET)」2017년 인증 신기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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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등록일 : 17-07-25 10:42 조회 : 2,297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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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7
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2043(2017.7.3.)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식품분야 신기술의 조기 발굴·지원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6건의 신기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붙임 공고문과 같이「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2017년 상반기 인증신기술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인증 획득 시 지원사항>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 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
붙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2017년도 상반기 인증신기술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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