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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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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7-01-12 20:36      조회 : 56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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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75호

2017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혁신역량 개발과 디자인 新시장 발굴을 통한 글로벌전문기업육성 및 디자인생태계 고도화
  • □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 분야
    구 분
    목적 및 내용
    글로벌디자인
    전문기업육성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디자인전문(활용)기업 육성

    ※ 디자인활용기업은 디자인역량(디자인 전담부서 또는 디자이너)을 보유한 제조기업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 수행기관 중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 협업개발의 경우는 로열티 계약서 제출 필수
    차세대디자인핵심
    기술개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디자인핵심기술 및 디자인 기초기술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디자인기반
    제조업신생태계구축

    제품을 기반으로 서비스디자인을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지원

    ※ 수행기관 중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 협업개발의 경우는 로열티 계약서 제출 필수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신규예산
    205.25억원
    공모방식
    품목 지정
    (152.29억원)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21억원
        * BI연계형 포함
    디자인전문기술개발 83.5억원
        * 디자인 바우처 포함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13억원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34.79억원
    자유 공모
    (52.96억원)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37.14억원
    디자인전문기술개발 5.02억원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자유공모 없음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10.8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3~6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품목별 안내 및 과제접수·평가·절차 안내
    문의처
    품목별 안내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담당부서
    연락처(053-718-)
    담당부서
    연락처(053-718-)
    디자인PD
    8326
    혁신기업디자인팀
    8217, 8218, 8223, 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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