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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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7-01-12 20:39 조회 : 611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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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65호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지원대상
- ○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
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 지원 방식
- ○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24건, 투자자연계형 37건, 벤처형전문소재 24건 품목 공고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9건, 수요자연계형 17건 공고
-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구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1단계 2단계 2017년도
예산(안)21억원 내외25억원 내외82.5억원 내외지원규모*4.5억원 내외/년2단계 5억원 내외/년
(3단계는 7억원 내외/년)7억원 내외/년
(1차년도는 투자심사
일정에 따라 달리함)지원기간2년 이내 (1단계)
(1차년도는 9개월)7년 이내
(2단계 3년/3단계 4년)
(1차년도는 9개월)3년 이내
(1차년도는 투자심사
일정에 따라 달리함)주관기관
자격비영리기관기업(중소·중견·대기업)중소·중견기업 -
구분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2017년도
예산(안)50억원 내외83.5억원 내외145.5억원 내외지원규모*5억원 내외/년17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12.5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지원기간3년
(1차년도는 9개월)7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5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주관기관
자격중소·중견기업 -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차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차년에서 4차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 지원절차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사업별 상세 문의
-
구분 연락처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053-718-8341, 8346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053-718-8344, 8349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053-718-8349, 8344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053-718-8345, 8348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053-718-8348, 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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