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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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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7-01-12 20:39      조회 : 611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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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65호

2017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지원대상
    (핵심소재원천)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소재원천기술
    (투자자연계형)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
        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벤처형전문소재)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수요자연계형)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수요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의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고, 개발된 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촉진
  • □ 지원 방식
    품목지정 : 핵심소재원천 24건, 투자자연계형 37건, 벤처형전문소재 24건 품목 공고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에 한함)
    지정공모 : 전략적핵심소재 9건, 수요자연계형 17건 공고
  •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1단계 2단계
    2017년도
    예산(안)
    21억원 내외
    25억원 내외
    82.5억원 내외
    지원규모*
    4.5억원 내외/년
    2단계 5억원 내외/년
    (3단계는 7억원 내외/년)
    7억원 내외/년
    (1차년도는 투자심사
    일정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2년 이내 (1단계)
    (1차년도는 9개월)
    7년 이내
    (2단계 3년/3단계 4년)
    (1차년도는 9개월)
    3년 이내
    (1차년도는 투자심사
    일정에 따라 달리함)
    주관기관
    자격
    비영리기관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구분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2017년도
    예산(안)
    50억원 내외
    83.5억원 내외
    145.5억원 내외
    지원규모*
    5억원 내외/년
    17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12.5억원 내외/년
    과제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3년
    (1차년도는 9개월)
    7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5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차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차년에서 4차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 지원절차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사업별 상세 문의
    구분
    연락처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053-718-8341, 8346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4, 8349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9, 8344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5, 8348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8, 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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