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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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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7-03-07 09:12      조회 : 778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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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7 - 39호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7년도 제품안전품질혁신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사업 목적
    ○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 취약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품질경영지원,   안전기준 마련 등 지원
    * ‘16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과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내역사업을 ‘17년부터 「제품안전품질
       혁신기반조성사업」으로 통합 지원
  • □ 지원 규모
    ○ 2017년도 신규지원 예산 : 38.72억원
  • □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 기간 : 개발기간 12개월~21개월 이내
    * 과제 범위 및 내용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과제로 신청 가능하며 ‘1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2개월로 산정.
      ‘2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이며, 2차년도 개발기간은 12개월로 산정함(총 21개월)
  • □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안전기준 제·개정, 리스크 평가·관리 등 기업 안전준수 프로그램, 품질수준 준수를 위한 시험·검사방법 개발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기술개발) 제품안전성 확보 및 품질기술 향상을 위한 신제품·신기술 등 단위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 □ 지원 형태
    ○ 공모 방식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품목지정형 자유공모 포함)
    ① ‘지정공모’ 방식은 해당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자유공모’ 방식은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품목지정’ 방식은 자유공모방식의 일환으로서 품목요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품목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기반조성분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기술개발분야)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만 신청 가능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2-6050-2130)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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