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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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귀순 등록일 : 16-11-25 16:57 조회 : 726회 댓글 : 0건본문
1. 관련
가.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나.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라. 2016년 권역별 연구자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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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관련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연구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구비가 사업기간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방법
? 연구과제 선정 후 연구비 입금 전까지의 기간 동안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인건비(학생인건비)의 경우기관 자체재원으로 선 집행하고 연구비 입금 후 기관 계좌로 이체 - 기관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 연구비 입금 후 해당기간동안의 인건비 소급 지급 가능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연구장비 및 재료 구입의 경우 관련 물품이 연구수행기간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 후(협약체결 및 연구비 입금 전) 해당 물품 구입을 위한 사전원인행위(구매 및 계약) 절차 진행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입금 지연으로 연구장비 및 재료 구입이 늦어져 사업기간내 해당 물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종료일 임박하여 구입이 완료되는 경우 발생 최소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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