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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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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6-12-17 19:22      조회 : 578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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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5호

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시·군·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원 관련 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통합 지원

* 전통적 요소(제조·가공기법, 생산체계, 디자인 등)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접목,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관련제품의 기술·사업화 지원

 

[2] 지원분야

 

○ 시·군·구 지역(수도권 제외)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

< 지원분야(품목) 세부사항 안내 >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생물자원(농·수산물 등), 천연자원(온천수, 머드 등), 전통문화자원(공예품, 쥬얼리, 의류 등) 및 전통밀집자원(산업용품, 소재·부품 등) 등으로

○ 시·도를 대표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해당 시·군·구를 대표하는 특화자원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다만, 생물자원(농·수산물 등)을 활용한 단순 제조 및 생산·가공 식품(차, 음료, 면류, 절편 등 일반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품목은 지양

○ 전통밀집자원의 경우, 해당지역이 특정한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영세)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생산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
(ex, 대전(대덕구)-안경렌즈)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기 발굴된 품목의 경우 ’17년 4월 기준 정부지원이 종료된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 (R&D)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 하나의 과제 내에 R&D(기업 수행) 및 비R&D(주관기관 및 참여 지원기관 수행) 지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 (사업규모) 국비 약 76억원(신규)

 

○ (지방비 매칭규모) 총 국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필수

* 기초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광역지자체에서 일부 부담 가능

 

○ (사업비 지원비율) 총 국비의 40% 이상은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

- (민간부담금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R&D 수행)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R&D 수행)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지원기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수행기관별 사업비 배분(예시), 국비 6억, 지방비 6천만원의 경우 >

(단위 : 천원)

수행기관별 사업비 배분(예시), 국비 6억, 지방비 6천만원의 경우
수행기관 국비
(정부출연금)
지방비
(지자체매칭)
민간부담금 해당기관 사업비
현금 현물
주관 기관 총괄 지원기관 310,000 40,000 필요시 필요시 350,000
참여 기관 참여 지원기관 50,000 20,000 필요시 필요시 70,000
참여 중소기업
(R&D 수행)
80,000 - 16,000 24,000 120,000
참여 중소기업
(R&D 수행)
80,000 - 16,000 24,000 120,000
참여 중견기업
(R&D 수행)
80,000 - 40,000 40,000 160,000
합 계 600,000 60,000 72,000 88,000 820,000

 

○ (지원기간 및 규모) 총 3년, 과제당 연평균 6억원(국비)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2017. 4월 ~ 2017. 12월(9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예시 >

추진쳬계도 예시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주관기관 : 총괄 지원기관(과제기획·관리, 지술지원, 사업화지원) - 참여기관(참여기업1(R&D 수행),참여기업2(R&D 수행2),참여기업3(R&D 수행3),참여지원기관(기술 사업화지원)) - 수혜기업....(수혜기업...))

*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은 복수(2개 이상) 구성 필수

 

○ (주관기관) 과제 수행계획 수립, R&D 및 비R&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관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등

 

○ (참여기관) R&D 참여기업 및 비R&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

- (참여기업)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수행

* 총 지원국비의 40% 이상은 R&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단,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참여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

 

○ (수혜기업) 주관 및 참여지원기관으로부터 비R&D 지원을 받는 기업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참여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기업)

 

○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신청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최소 2개 이상)

 

[7] 공모방식 : 자유공모

 

[8] 지원유형

 

○ (R&D) 지역 특화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등을 지원(참여기업에서 직접 수행)

< R&D 세부 지원유형 >

R&D 세부 지원유형
지원유형 개념
R&D 분야 전통기술개선

기존 소재 및 원료생산 및 가공 등 전통적인 기술(기법)의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첨단기술 융·복합

기존 전통기술에 6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신소재, 신공정 등을 개발하여 적용한 고부가가치화 제품개발

수요연계형 제품개발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재료 및 소재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관제품을 개발해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신제품 개발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에 자사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개발

 

* 6T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ST(우주항공기술), CT(문화기술)

 

○ (비R&D) 제품 성능개선, 부가가치 제고, 판로 개척, 마케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업화 지원(주관기관 및 참여지원기관에서 수행)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

비R&D 세부 지원유형(프로그램) 예시
구 분 유 형 프로그램(예)
비R&D 제품 성능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제픔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기타
제품 판로 개척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기타

 

* 3개 지원유형 중 기업수요가 높고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1~3개 선정(위 예시 이외의 프로그램 선정가능)하여 해당 비R&D를 집중 지원(인력양성, 경영지원 제외)

** 집중 지원 외에 기타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경우 공동마케팅 과제를 통해 지원할 계획

 

[9]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참여기업(R&D 수행기업)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참여기업(R&D 수행기업)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불성실수행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 기술료 납부방식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식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Ⅱ.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절차

평가절차
구분 개념 평가 선정 평가 과제 지원
선정절차 사업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개념계획서 평가
(KIAT)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사업계획 평가
(평가단, KIAT)
과제지원
(KIAT)
일정(안) ’16.12월 ’17.1월 ’17.1월 ’17.2월 ’17.3월 ’17.4월

 

○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이내 선정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이내 선정
구 분 내 용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공고로 접수된 개념계획서의 지역 특화성, 경쟁력,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제안기관 및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여부 등 포함

선 정

●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이내의 개념계획서를 선정 → 개념계획서 선정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사업계획서) 사전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 평가
구 분 내 용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 실시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

평가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60분 내외)

 

[2] 선정기준

 

○ 개념계획서 평가기준

개념계획서 평가기준
항 목 기 준
품목의 경쟁력

○ 해당 품목의 지역성, 특화성 및 타지역과의 차별성

○ 해당 품목과 관련한 2차 산업관련 기업현황 및 생산제품·생산액 현황

* 특정 지역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5년 이상)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인지 여부

지원(육성)전략의 타당성

○ 부가가치 창출 등 지원전략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해당품목 지원에 따른 경쟁우위 요소의 적절성

* 해당품목 지원 방향·전략의 실현 가능성 및 2차 산업 관련 기업군 육성 전략의 타당성 여부

기대효과

○ 신제품 개발, 관련제품의 사업화 등 부가가치화 시장진출의 성공가능성

○ 지역기업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구 분 검 토 내 용
품목의 경쟁력 지역(산업) 여건

■ 특화품목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품 현황 및 생산액 규모 등

■ 통계적인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중견·중소기업 현황 등

시장성

■ 특화품목 및 관련제품의 국내 시장규모, 향후 성장 가능성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

■ 해당 특화품목 육성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발전전략 등

■ 지방비 확보 및 지원계획

사업내용 사업내용의 타당성
(R&D)

■ 품목 활용 제품 개발내용의 적절성, 차별성, 실현가능성

■ 개발제품의 사업화 추진전략의 구체성

■ 개발제품의 시장진출 성공가능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비R&D)

■ 부가가치 창출 등 특화품목 지원전략의 타당성

■ 비R&D 지원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수혜기업 선정 및 지원방법의 타당성

■ 수혜기업 사업화 성공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수행기관 역량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전문성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사업화 가능성

■ 해당 품목 및 관련제품의 명품화 가능성

■ 지역 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 등 경쟁력 강화 가능성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직간접 고용 증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활성화 및 지역재생효과 등

 

 

Ⅲ. 우대사항 및 유의사항

 

[1] 우대사항

* 개념계획서 선정에는 미 반영되며, 추후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해당여부 및 관련서류 제출

 

○ 지역행복생활권 과제로 신청한 경우(2점)

- [붙임-1]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현황’에 해당되는 지역이 연계하여 신청하되, 지원대상이 되는 참여·수혜기업이 해당 생활권 지역(2개 이상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1점)

* 예)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 소재 참여·수혜기업이 3개 지역 중 2개 지역 이상에 분포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 지역 소재이어야 하며, 참여기업은 광역 시·도 지역 소재이어도 인정

-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신청 시 해당지역의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지방비를 분담하는 경우(1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수행기관(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으로 신청한 경우 적용(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 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기존(종료된 과제에 한함) 지역혁신기관의 인프라(지역산업육성사업(RIS) 사업단, 지역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RRI), 지역특화센터)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2점)

 

○ 지자체(지방비)에서 국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는 과제(1점)

* 지자체의 현금 매칭 확약서(지자체 장 확인서) 제출 필수(양식제한 없음)

 

○ 중기청에서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관련 지원과제(품목) (1점)

* 해당 시·군·구 지역의 특화발전특구 운영 지자체를 통해 확인(붙임-2, 붙임-3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존 정부 R&D 과제와 동일·중복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기타, 신청과제에 대한 지원제외 대상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5.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름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본 사업에서 연구·생산 장비구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과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간접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Ⅳ.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추진주체 일정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12.13
개념계획서 접수 온라인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17.1.11
‘17.1.13
서면평가 및 3배수 이내 선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1월중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관 ‘17.1월말
사업 계획서 접수 및 지원과제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17.2월중
서면검토, 현장실태조사 지역사업평가단 ‘17.2월말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3월초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관 ‘17.3월중
최종선정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주관기관 ‘17.3월말

 

* 상기 일정은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에 선정된 신청기관만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Ⅴ.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6. 12. 13(화) ~ 마감시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1월 말 예정

* 선정된 신청기관 대상으로 추후 안내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2016. 12. 26 (월)
~ 2017. 1. 11(수)까지

○ 신청서류 제출 : 2016. 12. 26(월)
~ 2017. 1. 13(금)까지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 2017년 2월 중 제출 예정

* 접수기간은 선정된 신청기관 대상으로 추후 안내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www.ritis.or.kr)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 온라인 접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www.ritis.or.kr)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1]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가 선정된 신청기관에 한함)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2017년 1월 중 예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2월 중 예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Ⅵ. 관련 법령

 

[1]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 5. 12.),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1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법령 내지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Ⅶ.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지역 사업설명회

지역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비고
대전 2016. 12. 20(화), 14:00~16:00 대전 션샤인호텔 오아이스홀 전국·충청권
제주 2016. 12. 19(월), 14:00~16: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대회의실 -
광주 2016. 12. 21(수), 14:00~16: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다목적 강당 광주·전남·전북
부산 2016. 12. 22(목), 15:00~17:00 부산테크노파크 114호 부산·울산·경남
대구 2016. 12. 22(목), 15:30~17:30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층 지구관 대구·경북
강원 2016. 12. 19(월), 15:30~17:30 강원대학교 공대 6호관 214호 -

 

[2] (접수·문의처)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http://irpe.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5, 4379

접수·문의처
지역 문의처 문의전화 주 소
부산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46

(47046)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대구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64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대전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7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광주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4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울산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5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강원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1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충북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6

(28160)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충남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7

(312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전북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9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전남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99-7523

(58034)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삼태리 850-2)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경북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7

(38542)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3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207호

제주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6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접수·관리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이 담당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4)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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