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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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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6-12-20 16:41      조회 : 543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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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2017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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