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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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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7-01-12 09:38      조회 : 593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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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67호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등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분야 및 내용

 

○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단시간 내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 목적의 기술개발

* 해당지역 주력산업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

 

[3]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총 7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 지역별 각 14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4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2~4억원 이내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총 지원기간 : 2년(22개월)

- 총사업기간 : ‘17.3~’18.12.(22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3.~’17.12.(10개월)

 

 

Ⅰ.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지역에서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분야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 과제종료 시 사업화매출 실현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고용창출조건 >

○ 연평균 정부지원금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참고. 위기업종 지원지역 관련 주력산업 >

지역 주력산업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친환경가솔린자동차부품, 환경

전남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조선기자재업체 :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조선업에 납품한 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지역별 위기업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수혜기업 후속과제 우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3] 지원규모 : 총 7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20억원)

(단위 : 억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경남 10 4 14
부산 10 4 14
울산 10 4 14
전남 10 4 14
전북 10 4 14
합계 50 20 70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추진체계 : 해당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추진체계도 예시((기업단독형:기업단독(주관기업)), (기업-기업간 컨소시엄:기업 1(주관기업) - 기업 2(참여기업)), (복합형 컨소시엄:주관기관(기업) - 참여기관(기업), 참여기관(대학), 참여기관(연구소 등)))

 

[6] 사업비 부담 비율 : 기업(기관)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 시 부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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