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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7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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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7-01-12 10:11      조회 : 530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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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6호

2017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단계(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전문기업) 사업과 글로벌 도약단계(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 개요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총 2개 사업 [1]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2]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성

 

○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선정기업 전용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타 인력, 금융 서비스 등이 연계 지원됨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총괄표 >

구분 사업명 선정규모 신청접수 평가선정 전담기관
성장

[1]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1차 35개사 내외 1~2월 3~4월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2차 35개사 내외 5~6월 7~8월
도약

[2]글로벌 강소기업

120개사 내외 1~2월 2~3월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Ⅱ.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1. (글로벌 성장단계)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1] 사업개요

 

□ ’17년 예산 : R&D 1,163억원, 해외 마케팅 140억원, 교육 및 컨설팅 20억원

 

□ 선정규모 : 70개사 내외 (1차 35개사, 2차 35개사 내외)

* 선정규모의 약 30%는 글로벌 성장단계 요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우수 기업에서 선정하되, 최종 선정규모는 종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공통조건(①)과 선택조건 중 1개(② 또는 ③) 충족시 신청가능

 

① ’15년 결산 재무제표1) 또는 ‘16년 추정 재무제표2)기준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중견기업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17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매출 100억원 이상

신청자격
시스템 SW개발공급업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58211)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②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준

2-1 : 일반기업 트랙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재무제표 기준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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