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201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사업공고 및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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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소영 등록일 : 14-01-29 13:56 조회 : 903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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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사업공고 및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및 상반기 신규과제(박사후 국내연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사업공고 및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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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및
상반기 신규과제(박사후 국내연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게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의 질적 향상 유도
□ 지원대상
구분 |
박사후국내연수 |
박사후국외연수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
연수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
해당 학문분야의 선진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
지원대상 |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09.1.1 이후 취득)
※ 국외연수 기 수혜자는 1회에 한하여 재수혜 가능 ※ ‘13년도 이전 국내연수 기 수혜자는 1회에 한하여 재수혜 가능 |
◦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09.1.1 이후 취득)
※ 국내연수 기 수혜자는 1회에 한하여 재수혜 가능 |
◦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 39세 이하(1974.1.1 이후 출생)의 박사 후 연구자 ※ 단, 40세 이상이라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미경과자 지원 가능(2007.1.1 이후 취득) ※ 연수중 취직시에는 잔여 연구 기간 동안 연구비(100백만원/년)만 지원) ※ 기존 박사후국내·외연수 및 학술연구교수 수혜자도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신청제한은 없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대학전임교수,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외 |
※ 박사후국내연수는 상・하반기 2회 공모 박사후국외연수 및 대통령Post-Doc.펠로우십은 하반기 1회 공모
□ 지원기간 및 규모
세부 유형 |
박사후국내연수 |
박사후국외연수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
지원 기간 |
1년 |
1년 |
5년(3+2) |
지원 규모
|
◦ 연수활동비 : 33백만원/년 ※ 연수자에 대한 기관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 연수활동비 : 33백만원/년
|
◦ 연수활동비 : 50백만원/년 ※ 연수자에 대한 기관 보험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연구비 : 100백만원/년 |
※ 박사후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연수활동비는 연수활동 관련 제반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금임
2. 신규과제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
지원예산 |
과제수 |
과제당 지원규모 |
비고 |
•박사후국내연수* |
3,960 |
120 내외 |
33백만원/년 |
상․하반기 2회 공모 |
•박사후국외연수** |
1,980 |
60 내외 |
33백만원/년 |
하반기 1회 공모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
3,150 |
21 내외 |
150백만원/년 |
하반기 1회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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