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동일문화장학재단 2014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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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완 등록일 : 14-01-27 16:12 조회 : 966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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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추천요강 | |||||||||
1.설 립 취 지 | |||||||||
朝陽 吳一龍님은 가난한 農家에서 자랐으나, 逆境을 딛고 晝勤夜讀으로 學業을 | |||||||||
마치며, 東一鐵鋼을 建設하여 實業家로서 大成하고, 다년간 대구상공회의소 會長 | |||||||||
으로서 商工業 發展에 기여한 바 공적은 至大하였다. | |||||||||
吳會長은 항상 文化暢達과 育英奬學 사업으로 有爲한 人材育成과 民族文化 振興 | |||||||||
을 圖謀하면서도 그 뜻을 펴지 못하였다. | |||||||||
이제 그의 二世가 이어받은 事業이 더욱 發展함에 따라 그 遺志를 繼承 顯揚코져 | |||||||||
後昆을 中心하여 親知들이 뜻을 모아 東一文化奬學財團을 設立하는 바이다. | |||||||||
2.연 구 과 제 | |||||||||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과제를 선정 할 수 있다. | |||||||||
3.연 구 기 간 | |||||||||
본 재단의 지원에 의한 학술연구과제는 1년간 완결하여야 하며 연구개시일은 | |||||||||
2014년 2월 1일 부터 기산한다. | |||||||||
4.신 청 자 격 | |||||||||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및 연구소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 |||||||||
이상인 교원(이하 교수라 칭함)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
1)동일연구분야에 3년이상 종사했을 것. | |||||||||
2)최근 3년간 학술연구에 관한 저서 또는 논문발표의 실적이 있을 것. | |||||||||
3)본 재단 지원에 의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거나 과거에 본 재단 연구비 지원대 | |||||||||
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을 것. | |||||||||
단, 본 재단에서 수혜 받은자는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 |||||||||
4)신청과제의 연구기간중에 정부, 타 재단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 |||||||||
연구를 중복수행하지 아니할 것. (동일 과제에 한함) | |||||||||
5)각 분야별 지원자가 중복 될 경우에는 신임교수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 |||||||||
5.신 청 절 차 | |||||||||
각 대학의 장은 자격요건에 합당한 교수로 부터 작성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 |||||||||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정된 연구계획서에 한하여 본 재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 |||||||||
제출 또는 연구책임자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
6.선 발 | |||||||||
신청접수된 연구과제는 본 재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 |||||||||
선발, 확정한다. | |||||||||
7.연구비 지원금액 | |||||||||
인문사회분야:500만 원, 과학기술분야: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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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 구 비 지 급 | |||||||||
1)본 재단 이사장은 제6조에 의하여 선발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 |||||||||
사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 |||||||||
2)전항의 지원확정 금액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 |||||||||
전달한다.(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교)의 장에게 지정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 |||||||||
전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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