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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동일문화장학재단 2014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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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완      등록일 : 14-01-27 16:12      조회 : 96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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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 추천요강
1.설 립 취 지
朝陽 吳一龍님은 가난한 農家에서 자랐으나, 逆境을 딛고 晝勤夜讀으로 學業을
마치며, 東一鐵鋼을 建設하여 實業家로서 大成하고, 다년간 대구상공회의소 會長
으로서 商工業 發展에 기여한 바 공적은 至大하였다.
吳會長은 항상 文化暢達과 育英奬學 사업으로 有爲한 人材育成과 民族文化 振興
을 圖謀하면서도 그 뜻을 펴지 못하였다.
이제 그의 二世가 이어받은 事業이 더욱 發展함에 따라 그 遺志를 繼承 顯揚코져
後昆을 中心하여 親知들이 뜻을 모아 東一文化奬學財團을 設立하는 바이다.
2.연 구 과 제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과제를 선정 할 수 있다.
3.연 구 기 간
본 재단의 지원에 의한 학술연구과제는 1년간 완결하여야 하며 연구개시일은
2014년 2월 1일 부터 기산한다.
4.신 청 자 격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및 연구소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이하 교수라 칭함)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동일연구분야에 3년이상 종사했을 것.
2)최근 3년간 학술연구에 관한 저서 또는 논문발표의 실적이 있을 것.
3)본 재단 지원에 의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거나 과거에 본 재단 연구비 지원대
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을 것.
단, 본 재단에서 수혜 받은자는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4)신청과제의 연구기간중에 정부, 타 재단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연구를 중복수행하지 아니할 것. (동일 과제에 한함)
5)각 분야별 지원자가 중복 될 경우에는 신임교수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5.신 청 절 차
각 대학의 장은 자격요건에 합당한 교수로 부터 작성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정된 연구계획서에 한하여 본 재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제출 또는 연구책임자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6.선 발
신청접수된 연구과제는 본 재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선발, 확정한다.
7.연구비 지원금액      

인문사회분야:500만 원,

과학기술분야:1,000만 원.

8.연 구 비 지 급
1)본 재단 이사장은 제6조에 의하여 선발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사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2)전항의 지원확정 금액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교)의 장에게 지정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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