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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정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험연구용 수입금지식물 수입허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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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귀순      등록일 : 13-09-11 09:36      조회 : 1,681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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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화물, 우편, 탁송, 여행객 등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식

물류에 대하여 금지품 해당여부, 식물유해 병해충 부착 유무 등을 검사하여 소독, 폐기·반송 등 검

역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자연환경과 농업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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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기관(1곳)에서 금지식물의 수입허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민간이 임의 도입한 수입

금지식물을 특이하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증식시킴에 따라 해당 식물에서 국내 미기록

선충이 검출되어 농촌진흥청에서 공적방제 실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알

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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