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정부부처 중소기업청지원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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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등록일 : 13-06-18 10:27 조회 : 1,633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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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강진단 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7월 1일 시행>
< 주요 변경사항 >
1) 참여기업 건강진단 : 필수 ⇒ 선택으로 변경
2) 참여기업 대면평가 생략 (주관기관 대면평가에 흡수 운영)
주관기관 대면평가시 참여기업에서 발표, 주관기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
3) 현장평가, 참여기업 대면평가 탈락기업 재신청기간 변경 : 기존 3개월 후 신청 ⇒ 다음달(1개월 후)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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