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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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동열 등록일 : 13-04-29 13:04 조회 : 671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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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1.4.5. 제정, ‘11.10.6. 발효)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 대응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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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단계별 통합 R&D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
예산 |
17.75 억원 |
지원규모 |
5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 대상과제 목록
순번 |
과제명 |
당해 출연금 규모1) |
총사업 기간 |
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2) |
과제 유형 |
1 |
다기능 융복합 고압수소용기 제어밸브 및 인증기술 개발 |
3.6억이내 |
2년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2 |
결정질 태양전지 융합형 지붕재 및 적합성 인증기술개발 |
3.6억이내 |
2년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3 |
스마트 하퇴의지시스템 및 적합성 인증 기술개발 |
4.1억이내 |
3년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4 |
세포 임피던스 측정시스템 및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
3.6억이내 |
2년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5 |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모(helmet) 및 인증기술 개발 |
3.6억이내 |
2년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 지원 내용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ㅇ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기업은 참여기관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2013년 5월 14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기간 : 2013. 4. 15(월) ~ 5. 14(화) 18:00까지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ㅇ 전산등록기간 : 2013. 4. 15(월) ~ 5. 14(화)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ㅇ 서류 제출 기간 : 2013. 5. 13(월) ~ 5. 1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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