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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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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동열      등록일 : 13-04-29 13:04      조회 : 671회      댓글 : 0건

첨부파일

본문

□ 사업목적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1.4.5. 제정, ‘11.10.6. 발효)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 대응 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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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단계별 통합 R&D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예산

17.75 억원

지원규모

5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대상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1

다기능 융복합 고압수소용기 제어밸브 및 인증기술 개발

3.6억이내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2

결정질 태양전지 융합형 지붕재 및 적합성 인증기술개발

3.6억이내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3

스마트 하퇴의지시스템 및 적합성 인증 기술개발

4.1억이내

3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4

세포 임피던스 측정시스템 및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3.6억이내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5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모(helmet) 및 인증기술 개발

3.6억이내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지원 내용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ㅇ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기업은 참여기관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2013년 5월 14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기간 : 2013. 4. 15(월) ~ 5. 14(화) 18:00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ㅇ 전산등록기간 : 2013. 4. 15(월) ~ 5. 14(화) 18:00까지

신청서 제출

ㅇ 서류 제출 기간 : 2013. 5. 13(월) ~ 5. 1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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