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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검토 대상사업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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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등록일 : 22-03-24 20:17      조회 : 382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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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국가재정법」제38조 및 제3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나.「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2조

 

2. 위 근거에 따라 ①사업규모가 1조 원 이상이면서 ②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 '22년 4월 말 총괄위원회 개최 예정

   ※ '22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접수: '22년 6월 초 예정

 

3.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2022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사전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시 붙임 제출양식을 작성하시어 2022.3.29.(화)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대상임에도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예타 대상선정 단계에서 반려 예상

 

붙임  1. 사전검토 대상사업 제출양식 1부.

      2. 2022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형·장기사업 사전검토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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