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정부부처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관련 신설 제도(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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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등록일 : 25-01-10 09:46 조회 : 27회 댓글 :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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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61(2025.01.07.)「식물병해충 예찰조사 관련 신설 제도(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안내」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식물방역법(제33조의2) 및 하위규정(시행규칙 제37조의21~27) 개정에 따라 신설된 민간 예찰조사기관과 관련된「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및 동 고시를 참고하여 지정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고,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병해충 예찰 관련 용역사업에 지원 가능함
붙임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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