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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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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동열      등록일 : 13-04-29 13:04      조회 : 602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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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1.4.5. 제정, ‘11.10.6. 발효)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단계별 통합 R&D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 17.75 억원
- 지원규모 : 5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대상과제 목록
1. 다기능 융복합 고압수소용기 제어밸브 및 인증기술 개발 / 3.6억이내/ 2년이내
2. 결정질 태양전지 융합형 지붕재 및 적합성 인증기술개발 / 3.6억이내/ 2년이내
3. 스마트 하퇴의지시스템 및 적합성 인증 기술개발 / 4.1억이내/3년이내
4. 세포 임피던스 측정시스템 및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3.6억이내/2년이내
5.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모(helmet) 및 인증기술 개발 /3.6억이내/ 2년이내

□ 지원 내용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어야 함
ㅇ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대기업은 참여기관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2013년 5월 14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또는 R&D상담콜센터(1544-6633)에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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