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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제 적용가능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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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동렬      등록일 : 15-04-23 14:54      조회 : 833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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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스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24호(2012.09.26)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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