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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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진 등록일 : 15-05-12 14:54 조회 : 898회 댓글 : 0건본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비의 27%이며, 총연구비의 21%정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지원기관의 경우는 아래의 안동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총 연구비의 10%이상 징수 하시면 됩니다.
제50조(징수율) 간접비의 징수금액(비율)은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고시되는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개정 2012.11.15)
위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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