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자재 구입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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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학협력단 등록일 : 18-05-14 16:02 조회 : 682회 댓글 : 0건본문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일지라도 3,000만원 이하의 기자재이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전담기관 승인절차를 거쳐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나 범용성 기자재의 구입 시 반드시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추어 전담기관의 해당사업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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