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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진      등록일 : 15-03-13 14:04      조회 : 80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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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과제에 기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내부 품의를 득한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용인부임의 지급단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물품단가집에 있는 일용노무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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