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렌트비(임차료)는 어떻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김현진 등록일 : 13-07-12 17:57 조회 : 4,432회 댓글 : 0건본문
・ 국내‧외 출장 및 근무지내, 근무지외 출장을 불문하고, 차량임차료는 여 비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근무지외 출장 또는 국외출장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 한 후에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운임비(연료비, 통행료, 주차 료)는 지급 가능함(단, 일비 1/2 감액). 그러나,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운 임비를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1, Ⅳ-5-나, Ⅴ-5-가-4)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